[기업의 해체] 기업의 질병, 기업부실과 파산원인, 회사의 해산과 절차
- 최초 등록일
- 2014.06.17
- 최종 저작일
-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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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의 질병
1. 순이익의 부족
2. 재고자산의 과대투자
3. 매출채권에 대한 과대투자
4. 고정자산에 대한 과대투자
5. 자본부족
Ⅱ. 현금흐름표에 의한 경영진단
Ⅲ. 재무자료의 분식과 시정
Ⅳ. 기업부실과 파산의 원인
1. 외부요인에 따른 부실
2. 내부요인에 따른 부실
Ⅴ. 회사의 해산과 절차
1. 해산사유
2. 회사의 청산
본문내용
기업이 유동성(유동자산-유동부채)의 악화에 의하여 부채지급능력을 상실한다거나 재무안전성마저 흔들리며 수익성 또한 크게 저하될 때 해체의 가능성 에 대한 겨 정을 하여야 한다.
미국의 재무분석 학자인 스테픈 길맨(S. Gilman)은 기업의 질병(business ailment)요인으로써, 다음 다섯 가지 병리현상을 열거하고 이들은 기업해체의 중요 징후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중 략>
기업들은 미국의 엔론사와 같이 이해관계자들에게 결산시 분식(window dressing) 재무자료를 내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목적은 대체로 다음 두가지 이유에서 연유한다.
첫째, 이해관계자에게 실황보다 양호한 경영성과나 재무 상태를 보고함으로써 자금조달(유상증자, 회사채발행), 대외신용도제고, 유리한 매각을 시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자산과 수익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 비용 등을 축소표시하고 이익을 높게 표시함으로써 실현가능하다.
둘째, 이해관계자에게 실황보다 불량한 경영성과나 재무 상태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세금포탈이나 종업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하려할 때 채택되는 분식 방법이다. 이는 자산과 수익을 과소계상하거나 부채, 비용 등을 과대 표시함으로써 이익수준을 축소시키는 방법을 도입할 때 채택하는 분식 방법이다.
<중 략>
이상과 같은 사유에 의한 자주적 해산이 아니라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1/ 법원이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이내에 개업을 하지 않고, 또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할 때나, 2/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존립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발생했을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인의 청구에 의한다든지 직권으로서 회사의 해산을 명할 때 이루어진다.
회사가 해산할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고 무기명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