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소비자피해, 한계점
- 최초 등록일
- 2014.06.02
- 최종 저작일
- 2014.05
- 9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Ⅰ서론
1) 작성배경
2) 작성목적
Ⅱ본론
1) 소셜커머스 속 피해와 한계점
(1) 소비자 입장
(2) 상품제공자 입장
(3) 소셜커머스 업체 입장
2) 소비자 피해 유형 및 사례
(1) 사용기간에 따른 문제 사례
(2) 환불, 교환, 양도에 따른 문제 사례
(3) 소셜커머스 업체의 서비스 문제 사례
(4) 상품제공자 서비스 문제 사례
3) 소비자 보호
(1)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2) 소셜커머스 업체의 인식 변화
Ⅲ결론
1) 요약 및 결론 도출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몇 년 간 소셜커머스의 열풍은 대단했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해보지 못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소셜커머스의 인기가 시들해져가고 있다. 본래 소셜커머스는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더 많은 구매자들을 끌어 모으는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소셜커머스는 ‘소셜’의 기능은 사라지고 ‘커머스’의 기능만 남았다. 전문 소셜커머스 업체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자체로 만든 소셜커머스 사이트 그리고 다양한 오픈 마켓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것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이어졌고 이제 소비자들은 소셜커머스를 오픈마켓과 비슷한 단순 공동구매 사이트로만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소셜커머스를 둘러싼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소셜커머스의 장점이라면 이러한 구매로 인해 일부 상품들의 경우 소비자들은 차별을 당하기도 한다. 가령 100% 가격을 지불한 소비자와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을 판매자가 차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과소비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중 략>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초기부터 양적으로 급성장한 반면 소비자보호를 위한 인프라 및 법 준수의식 미숙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2011년 5월 처음으로 티켓몬스터, 나무인터넷 등 5개 주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행위,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행위, 불공정약관 체결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5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2012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분야에 대해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개 소셜커머스 업체(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와 협약을 체결했다.
소셜커머스 시장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새로운 혁신적인 유통채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전국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 (2011.1.1~3.31)”, 2011. 4. 27.
http://www.koreasobija.or.kr/guide/view.asp?idx=161&tablename=tblConInfo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jdmstn13&logNo=150131595004
http://www.ecmc.or.kr/board/view.it?c=cate01_04&n=3587
http://news1.kr/articles/1334418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8096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60fb3c722edff29dffe0bdc3ef48d419&outLink=N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bcd9c545e44f470cffe0bdc3ef48d419&outLink=N
http://img.kisti.re.kr/originalView/originalView.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