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무효와 실효
- 최초 등록일
- 2014.05.08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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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 리포트, 보고서 등의 용도로 매우 적합합니다.
오랜 자료수집과 판례등을 바탕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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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험계약의 무효
1. 의의
2. 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3. 보험계약의 무효 판례
Ⅱ. 보험계약의 실효
1. 의의
2. 보험계약의 실효원인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3. 실효약관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4. 보험계약의 실효 판례
Ⅲ. 보험계약의 부활
1. 의의
2.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3.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전환 권유 등으로 소멸된 계약의 부활
본문내용
가.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자가 상법§638조의 3(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에 위배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1월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인 경우 민법§110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취소한 때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나. 보험사고가 확정된 후의 보험계약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 즉 주관적으로 불확정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중 략>
3. 보험계약의 무효 판례
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흔희 가장이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예컨대 아내가 남편의 사망에 대비하여 남편이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의 사망보험에 가입하곤 한다. 그러한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남편을 대신하여 아내가 대신 서명을 하고 따로 남편의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중 략>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참고 자료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명시 의무)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669조 (초과보험)
제672조 (중복보험)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다56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