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학개론
- 최초 등록일
- 2003.06.09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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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법 [Recht(독), 法, law]
2.**명령 [Verordnung(독), 命令, order]
3.**그 외...
본문내용
**법 [Recht(독), 法, law]
개요 -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본문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그리스도교의 교리,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 마르크스주의, 성선설(性善說) 등은 법이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은 필요하다. 곧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칙에는 존재의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칙과 당위(當爲)의 법칙으로서의 사회법칙이 있다. 이 중에서 사회법칙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법칙으로서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다. 그런데 관습·종교·도덕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나, 법은 그 위반의 경우에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이다. 또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규범이다. 독일의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트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에 있다.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설명에 따라 배분적 정의 및 평등으로 이해한다. 합목적성은 법이 일정한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인주의(個人主義), 초개인주의(超個人主義), 초인격주의(超人格主義) 등에 대한 선택은 가치상대적 문제라고 본다.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복리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합목적성은 공공복리에의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은 사람들이 법을 믿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는 법이 명확하여야 하고,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로 시행되어야 하고, 일반인의 의식에 부합하여야 한다. 법은 행위규범(行爲規範), 조직규범(組織規範), 재판규범(裁判規範)의 3중구조로 되어 있다. 법은 크게 공법(公法)·사법(私法)·사회법(社會法), 실체법(實體法)·절차법(節次法), 일반법(一般法)·특별법(特別法), 강행법(强行法)·임의법(任意法), 고유법(固有法)·계수법(繼受法), 국내법(國內法)·국제법(國際法), 성문법(成文法)·불문법(不文法) 등으로 구분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