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률에 의거하여 당대 시대상 논하기, 당률
- 최초 등록일
- 2014.04.13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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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양사 기말 과제였고 다른 곳에서 자료를 찾을 수 없어 책보고 정리한 기억이 납니다. 분명 과제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良經賤重
2. 尊經卑重
3. 夫婦-期親尊卑關係
4. 禮刑倂用
5. 寬仁愼刑
5. 당의 사법제도
Ⅲ. 결론
본문내용
당률은 이전 시대 형법의 총 결산이다. 당 이후 송, 원, 명, 청의 형법도 모두 당률을 약간 수정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당률은 전통시대 중국법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고려사』권 38. 형법지에 “고려 일대의 제도는 대개 당을 모방하였으며, 형법은 당률을 채택하고 때의 마땅함을 참작하여 썼다.”거나, 『경국대전』권5, 형전에 “율은 대명률을 쓴다.”고 한 기사로 볼 때, 당률은 우리 전통 법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당률을 통해 필자는 당대 시대상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갖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중 략>
2. 尊經卑重
직제율 53-3의 주에서 친속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한정하여 “친속은 시마 이상 대공 이상의 친속과 혼인한 가족을 가리킨다. 그 밖의 조문에서 친속은 여기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외 친속은 그 친소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구분되는 이른바 5복친이다. 대개 율안에서 부모는 구분이 없고 조부모와 증고조부모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동일하며(명례 52-1) 복제에 따르지 않는다. 율에서는 방계 친속에 대한 부장기로 간단히 기(期)라 칭하는데 방계혈친에 대한 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당률에는 이러한 가족질서가 투영되어 있는데 항렬과 나이에 따라 그 형이 달라진다 할 수 있다. 명례42-1,호혼46-3의 내용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친속관계에 따라 형이 가감될 수도 있는데 이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그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4. 禮刑倂用
당대 초기에는 어떠한 치국 입법의 문제라도 태종 이세민이 이끄는 가운데 열렬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어떤 사람은 ‘위엄 있는 형벌’로써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하고, 어던 사람은 ‘인의’로써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쌍방의 변론이 쟁점이 되는 점은 오로지 ‘형살(刑殺)’로써 위엄을 삼을 것인가 아니면 “위엄과 은혜를 같이 베풀고, 강하고 부드러운 것 두가지 모두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