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이윤추구에 대항한 직원의 용기있는 행위 Case 평석
- 최초 등록일
- 2014.04.07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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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구성요건 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Ⅲ. 위법성 조각사유
1. 정당방위
(1) 정당방위의 구성요건
(2) 사안의 적용
2. 긴급피난
(1) 긴급피난의 구성요건
(2) 사안의 적용
3. 정당행위
(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 사안의 적용
Ⅳ. 책임 조각사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序論
이 사건은 생명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추구에 대항한 한 직원의 용기있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다. 이 被告人의 행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道德的 양심에 의한 행위이므로 당연히 처벌 될 수 없다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처벌하지 않으려면 法的, 理論的 根據가 필요하다 이러한 근거가 피고인 X를 변호하는데 중요한 爭點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논점은 검사의 기소에 대한 辯護人 측의 辯論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被告人 X는 竊盜罪로 기소를 당했으므로 無罪를 주장할 수 있는 이론을 根據 삼아야 한다. 즉 違法性 阻却事由와 責任阻却事由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논점은 여기서 피고인의 가벌성 심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構成要件 該當性이다.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죄의 構成要件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중 략>
保護利益이 生命과 身體에 대한 法益이고 侵害利益이 財産權 그 중에서도 문서의 절도이므로 法益均衡性의 측면에서는 社會相規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目的과 동기를 살펴보면, 이 피고인의 목적이 個人의 名譽나 財産이 목적이 아닌 단지 違法한 것을 보고 사람들의 法益이 侵害당하는 것을 보고 행동한 것이므로 그 目的과 동기가 法秩序 정신이나 社會倫理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手段의 正當性을 보면, 이도 또한 緊急避難의 相當性개념에서 언급하였듯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證據를 절도하였고 아무런 身體的인 被害도 주지 않는 경미한 피해수단이었기 때문에 피고의 행위는 手段이 正當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社會相規 判斷基準에 모두 해당할 수 있다.
(2) 사안의 適用
피고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正當行爲 중 社會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속하므로 無罪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배종대 “형법총론”
김일수 “형법총론”
인터넷 법률정보 “NET-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