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인권과 인권영향평가(HRIA)
3. 인권영향평가(HRIA)의 단계
4. 인권영향평가(HRIA)의 정량화
5. 탄자니아 플란테이션 개발프로젝트의 인권영향평가(HRIA)
6. 말라위 우라늄 광산 개발 프로젝트의 인권영향평가(HRIA)
7. 결과 및 고찰
8. 결론
9. 한국의 인권영향평가(HRIA) 방향
10. 출처
본문내용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가지는 생명ㆍ자유ㆍ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로서의 인권 (HR: Human Rights)에는 정치적 인권(political HR)과 비정치적 인권(non-political HR)이 있다.
이 중의 비정치적 인권은 환경인권(Environmental HR : eHR)이다. 환경인권은 환경개발ㆍ환경파괴ㆍ환경오염ㆍ환경변화 등으로부터 침해되는 인권이므로, 현대사회에서는 환경개발에 따른 환경변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환경인권 침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인권영형평가(HRIA)즉 환경인권영향평가(eHRIA)를 수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인권’ 은 모두 비정치적 인권으로서 정치성이 배제되기를 원하는 ‘환경인권’(環境人權)이다.
인권영향평가(HRIA: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는 사업체 운영, 기업 프로젝트, 정부 정책 및 자유무역협정 등이 인권(人權)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예측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프로세스이다. 전통적으로 인권영향평가(HRIA)는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정부정책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탁상공론적ㆍ이론적ㆍ비실무적으로 시행되어 왔지만, 최근 들어 기업의 개발 프로젝트가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으로 융합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이 증가하여, 인권영향평가(HRIA)는 정책입안 및 정책수립의 과정에서 비-체계적, 탁상공론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충족한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수많은 기업들이 인권영향평가(HRIA)를 검토하고 수행해 왔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널리 인식되거나 실증된 평가기법으로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요인이 표준화의 부족이고, 이로 인해 인권영향평가(HRIA)를 리스크(risk) 완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서 인지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 자료
Kendyl Salcito, Jürg Utzinger, Mitchell G. Weiss, Anna K. Münch, Burton H. Singer, Gary R. Krieger, Mark Wielga, “Assessing human rights impacts in corporate development project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42, 2013, pp.39~50
Daniel M. Franks, Frank Vanclay, “Social Impact anagement Plans: Innovation in corporate and public policy”, 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43, 2013, pp.40~48
Paula V. Prenzel, Frank Vanclay, “How social impact ssessment can contribute to conflict management”, 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Vol.45, 2014, pp.30~37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 http://www.kosen21.org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