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의정서
- 최초 등록일
- 2014.03.29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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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제도의 개요
III.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이후 환경의 변화
IV. 몬트리올 의정서의 산업 영향
V. 선진국을 위한 협정이라는 오해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지구 환경 파괴 문제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하는 문제로 부각 된지 이미 오래다. 그 일환으로 1987년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국제적인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1985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인공위성이 보내 온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70년대부터 1981년 사이에 오존층의 오존량이 매년 평균 0.15%씩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여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이 모여 몬트리올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몬트리올 의정서를 구성하는 틀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조치, 비당사국에 대한 규제조치,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제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중 략>
선진국들은 개발국들에게 의정서의 규제 물질에 대해 시간차를 두고 전폐시키기로 하고 또한 개도국의 현존하는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2030~2040년간 기준수량의 2.5%가 허용되며 이는 미래에 최종 수명이 다하는 에어컨과 같은 장비의 경우 필요할 경우 2030년 이후 최소 몇 년간 HCFCs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충용 수량에 대해서는 2025년에 재검토키로 했다. 당사국들은 HCFCs 조기 동결 및 조기 전폐에 합의함에 따라 개발도상국들이 동 규제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다자기금 규모를 안정적으로 충분히 유지키로 했다. 다자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의정서 규제이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해 선진국의 분담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현재 까지 미화 20억달러 이상이 지원됐으며 3년 주기로 보충액이 결정된다. 이러한 노력들은 선진국들이 결코 자신들만을 위한 협정을 합의한 것은 아니며 모두가 같이 오존층에 관한 문제를 헤쳐 가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몬트리올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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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규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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