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에서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책임에 대하여 작성한 논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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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쟁점의 정리
Ⅲ. 직접 청구에 대한 검토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2. 부당이득반환청구
3. 소 결
Ⅳ. 채권자 대위청구에 대한 검토
1. 하급심 법원의 판례에 대한 유형별 검토
가. 채권자 대위청구를 인정한 판례
나. 채권자 대위청구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인정한 판례
다. 채권자 대위청구를 부정한 판례
2. 분양수입금의 법적성격
가. 신탁재산의 정의
나. 분양수입금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소 결
3. 채권자 대위청구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의 비판적 검토
가. 신탁재산의 이중보유
나. 신탁재산의 전체적인 가치 유지
다.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대위청구를 인정할 경우의 문제점
마. 그 밖의 문제점
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령과의 비교
Ⅴ. 결 론
Ⅵ. 대안의 제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사업의 경우 자본이 열악한 대부분의 시행사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 위해 시행사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시행사 소유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동일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기관은 통상적인 근저당권 설정보다 신탁방식에 의하여 대출채권 을 보전하려고 하는데, 신탁방식의 경우 ① 신탁에 의해 사업부지 토지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 후 시행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 내지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으며, ② 시행사에 의한 제한물권 내지 임차권 설정도 배제할 수 있고, ③ 신탁재산의 독립성으로 인해 시행사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신탁재산이 절연될 수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④ 신탁회사의 공매절차를 통해 신탁재산을 환가하기 때문에 법원경매절차에 비해 채권회수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회수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시행사가 신탁방식에 의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금융기관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신탁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토지신탁 토지신탁(개발신탁)은 ①분양형 토지신탁 :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위탁한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하여 처분한 뒤 개발이익을 수익으로 교부하는 신탁, ②임대형 토지신탁 :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위탁한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물을 건설하고 이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수익으로 교부하는 신탁, ③관리형 토지신탁 : 분양형 토지신탁과 동일하지만 신탁회사의 차입이 일어나지 않고 시공사가 위탁자의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신탁으로서, 신탁회사가 법률상의 부동산개발 사업주체(인․허가상의 명의만 신탁회사)가 되나, 그 실질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위탁자의 부도, 파산, 부정행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고안된 구조의 신탁으로 구분된다.
참고 자료
김진우,「신탁재산의 특수성」, 법조(제553호), 200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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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이 마코토 저, 안성포 역,「신탁법」, 제3판, 전남대학교출판부, 2011년.
「신탁법 해설」, 초판, 법무부, 2012년.
최동식,「신탁법」, 초판, 법문사, 2007년.
이중기. 「신탁법」, 초판, 삼우사,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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