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해상위험
- 최초 등록일
- 2003.05.28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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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1. 해상보험의 기원
2. 해상보험의 범위와 목적물
3. 해상보험의 특징
II. 해상위험.
1. 해상위험의 정의
2. 해상위험의 개요
3. 해상위험의 요건
4. 해상위험의 분류
5. 해상위험 담보원칙
6. 해상위험의 특징
7. 해상위험의 형태
8. 해상 위험의 제한
9. 위험의 변동
10. 인과관계의 형성
11. MIA에서 해상위험
★ 해운사업의 위험과 보험
III. 맺음말.
본문내용
4. 해상위험의 분류
1) 위험의 표시방식에 의한 분류
(1) 원인형태 표시위험 폭풍우, 짙은 안개, 유빙, 전쟁, 해적, 강도, 사람의 고의과실, 선박의 불 내항, 보험목적의 하자결함, 포장의 불완전 등은 사고 이전의 위험으로서 사고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원인 형태 표시위험이라고 한다.
(2) 사고형태 표시위험 침몰, 좌초, 화재, 충돌, 폭발, 낙뢰, 나포, 포획 등은 사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사고형태 표시위험이라고 한다.
(3) 손상형태 표시위험 멸실, 파손, 누손, 유손, 소손, 갈고리손, 땀과 열에 의한 손해, 오손, 오염, 마찰손 등은 사고에 의한 손상의 구체적인 형태이며 이들에 의해 위험이 표시될 때를 손상형태 표시위험이라고 한다.
(4) 조건적 표시위험 위험이 그 원인형태 내지 사고, 손상 등의 형태가 사고발생의 시간, 장소, 환경 등으로 표시될 때를 조건적 표시위험이라고 한다. 상법 제693조에서는 해상보험자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항해에 관한 사고란 항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해와 관련되고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사고란 조건적으로 표시된 위험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의 4가지 표시방법에 의해 표시된 위험상호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보면, 만일 폭풍우 위험을 담보한다고 표시했을 경우 보험자는 폭풍우로 인해 선박이 좌초되었거나 타 선박과 충돌되었거나 강한 파도가 선체를 덮쳐 갑판상의 화물이 파도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이들 사고로부터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사고형태 표시위험인 좌초위험을 담보할 것을 약속한 보험자는 좌초라고 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것이 폭풍우에 의해 발생했든 짙은 안개에 의해 발생했든 간에 좌초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손상형태 표시위험을 담보한 보험자는 파손의 이유가 좌초이든 충돌 또는 취급부주의이든, 또 그 좌초 등이 폭풍우에 의해 발생했든 기뢰와의 접촉에 의해 발생했던가를 불문하고 파손에 의한 손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