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을 위한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4.01.02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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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회의 지위
(1)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3)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4)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2) 권한 및 책무
(1) 의결권
(2) 행정감시권
(3) 의견제출권
(4) 선거권
(5) 청원수리권
(6) 자율권
2.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운영과 인사제도의 문제점
1)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운영의 개념
2) 인사권독립의 중요성
3) 지방의회 인사제도의 문제점
(1) 법·제도적 측면
(2) 구조적 측면
3.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방안
1) 지방의회의 인사권 강화: 임명권의 이원화
2) 유급 보좌관제의 도입
3) 지방의회 공무원의 근무기간 보장과 교육
Ⅲ.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지방자치는 세계화·지방화의 변화 속에서 빠른 속도로 적응하고,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서 지방의정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기능의 강화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분리된 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두 기관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체의결기관으로서,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여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책무를 지닌다.
즉,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합의체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지방정치·행정의 장(場)이며, 또한 지역의 이익을 조정하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권한·책무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기관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하여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견제하며 지역 내의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어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그 존재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지방자치를 원활히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지방자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성과만을 거두고 있을 뿐이다. 의회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집중된 행정 권한을 시의회의 견제가 무색할 정도로 집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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