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
2. 병원 전 응급처치
3. 응급처치의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2011년 12월 9일 ‘응급의료 현장·이송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는데, 주요내용은 ‘119’와 ‘1339’로 나뉘어져 혼란스러웠던 응급환자 병원 이송체계 및 응급처치 상담 서비스가 119로 통합되며, 또한 장애인 시설마다 ‘인권지킴이단’ 운영이 의무화되는 등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확대 설치된다.
지금까지 1339는 구급차 서비스를 갖추지 않아 사실상 휴일 병원·약국 안내, 응급상황 의료상담 등의 기능이 대부분이었으며, 응급 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119로 연결해 신고, 접수해야만 했으나, 이번 조치로 구조·구급 정책의 총괄기능이 소방방재청으로 일원화되면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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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비록 응급상황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응급상황에 접하게 되었을 때는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침착하게 응급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최초반응자(first responder)란 주로 응급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하게 될 사람들을 말하는데, 응급구조사나 다른 의료인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직업상 응급환자를 자주 접하거나 응급환자 발생 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찰관, 소방관, 안전요원, 경비원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2008년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최초반응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직업군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하였고, 시행령 제8조에서 “응급처치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최초반응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을 보면 뇌졸중이나 관상동맥 질환은 고혈압에 비하여 발생빈도가 낮은 반면에 사망자는 심장마비와 뇌졸중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다.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졸중은 발생률에 비하여 사망률이 매우 높고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 전 응급처치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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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 2011년 12월 9일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