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의 이민정책
- 최초 등록일
- 2013.12.28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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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유럽 4개국의 이민정책입니다 최신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목차
1. 노르웨이
2. 덴마크
3. 스웨덴
4. 핀란드
5.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노르웨이
2002년 전후 상황
-2002년 이전 : 유럽연합국가에 한해서 노동이민을 받는 이민정책
-2002년 이후 : 타 지역 국가까지 노동이민 확대, 계절노동 임시직 등의 절차 간소화
-특수 전문 직종에 한해서 외국인 노동자의 제한된 인원을 전폭 증가
-노동허가서를 받기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2004년 전후 상황
-2004년 5월부터 동유럽 10개 국가가 EU에 가입하면서 저임 노동력의 대량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허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 대두
-실업률 4.5%로 치솟음, 노동력의 사회적 덤핑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
-단순 저임금 노동 관련 산업은 외국 인력들이 대다수로 자국민 취업 기회 축소
-야당인 진보당, 사회 좌파당, 중앙당이 노동허가 규제를 정부여당에 공식 요청 중
-노르웨이 당시 집권 여당 : 신규 가입국에 대해서도 가입과 동시에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
2010년 전후 상황
-1995-2010년 사이 이민자 수 3배 증가
-무슬림이 현지인보다 대가족 형성
-일부 지역은 이민자수>노르웨이인 수
-2011년 노르웨이 극우주의자 브레이빅의 테러 사건
현재 이민자 정책
EU/EEA/EFTA 국가 사람
-거주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음.
-경찰서에서 본인을 등록해야 함.
-거처, 유효한 신분증이나 여권, 복지 혜택 계층이 아니라는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함.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이제는 그냥 절차에 따라 등록하면 됨.
EU 관련 국 아닌 사람: 거주 허가증이 필요함.
거주허가증
<기술직 노동자들>
-간호직, 엔지니어직, 석사나 박사직 가지고 있는 사람
-기술에 대한 증명서가 있고 일정 기간 일을 한 사람
-다른 직종으로 변경할 수는 없음
-일정 수준이 증명되면 구직 기간 중 허가증 발급
-일 하는 기간이 끝나면 유예기간 6개월
<기간 노동자들>
-특정 산업, 농업 등 계절에 따라 필요한 기간에만 일할 수 있도록 함.
-18살만 넘으면 신청할 수 있음
-한 개의 기간제 노동에 참여하면 6개월의 기간이 끝나면 6개월 동안 노르웨이 이외의 지역에 있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