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화물연대 파업의 법적지위
- 최초 등록일
- 2003.05.18
- 최종 저작일
-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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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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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
2화물연대 지입화물차주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3판례의 입장과 유사판례 인용
4 각 당사의 입장
5.사견
본문내용
1서 화물연대운송거부 사태는 파업인가,작업거부인 집단행동인가, 먼저 이들이 근로자 여부가 선행되어야 하며 대법원의 입장과 함께 각당사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사견으로 맺는다
2. 화물연대 지입화물차주의 勤勞者性 認定與否
가. 法律規定(근로기준법 14조)
근로자라함은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사실적 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勤勞者性 判斷基準
ㄱ: 전속관계의 유무
ㄴ: 근무에 대한 응낙 또는 거부자유의 유무
ㄷ:근무시간및 근무시간의 지정여부
ㄹ:근무제공의 대체성 유무
ㅁ: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지휘 명령의 유무
ㅂ:재료 업무용 기구의 부담관계
3. 判例의 立場과 유사판례 인용
판례는 광고외근원, 안마사, 광업소 현장소장, 신문확장 판매요원, 공장실습생, 도급근로자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반면 골프장 캐디, 전기회사 수금원,보험모집인 또는 외무사원 보험회사의 외무원,향토예비군 지휘관,카바레가수,도급근로자,유흥업소의 접대부,학습지 교육상담교사, 레미콘차량의 운전자, 부두하역 노무자,지입차주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부정하였다.
判 지입차주를 들여다보면 지입차주는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주문에 따라서 이사짐이나 판지등의 화물을 실어 나르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회사의 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되 회사에 다만 지입료만 납부하는 겨우 근로자로 볼수없다-화물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수회사에 지입한 후 회사에는 지입료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아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자신도 차주 겸 운전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지입차주는, 그 지입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수혜자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화물노조연대
노동부
경영자 총연합
노동법 - 이학춘 대명출판사
행정부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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