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영유아보육법
2. 영유아보육 역사
3. 영유아보육 현황
4. 비판점
5. 개선방향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어린이집에 부모모니터링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일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요건 중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ㆍ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으로 명확히 함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등 필요경비, 어린이집 예산ㆍ결산 사항 등 부모가 궁금해 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보조금 부정수령 등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law.go.kr/
윤건호, 『영유아보육법의 발전과 과제』, 한국여성교양학회, 한국여성교양학회지 20, 2011.12, 85-106(22p.)
송신영, 『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의 개정 내용』, 육아정책연구소, [KICCE] 육아정책포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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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305090100093830005022&cDateYear=2013&cDateMonth=05&cDateDay=09, 김영선, 2013.05.09 14:16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309/e20130905181138117980.htm, 김홍길, 2013.09.05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