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산세수 비중
2. 재산보유세제도(재산세, 종합부동산세)
3. 재산권이전 과세제도(취득세, 등록세)
4. 재산이전과세제도(상속세, 증여세)
5. 재산가치 평가 (과세표준 산정방식)
6.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②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 자동차, 고급 선박 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5%의 고율 로 한다. 또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의 세율은 10%로 한다(제112조 2•3항).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제120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본점 등의 사업용 부동산, 법인의 설립 중과
● 사치성 재산: 표준세율 + (20/1,000 x 4)
*별장 골프장(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사용 중인 골프장도 포함) 고급 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2) 등록면허세
등록세 중 취득의 전제 없이 이루어지는 등기•등록분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를 통•폐합(2011년)한 것으로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로 나뉜다. 본 보고서에서는 등록에 관한 등록면허세만 다루기로 한다.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그 등기 등록을 받는 자가 납부하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이다.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포함.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 2012 지방세정연감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2008. 7,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집, 최명근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부동산 보유단계 과세에 있어서 탄력세율, 적용율, 실효세율에 대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서길종, 한양대학원 석박사학위논문
http://blog.naver.com/kcp1970?Redirect=Log&logNo=60192792573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4&dirId=401&docId=436832
http://blog.daum.net/hongten10/2190
법제처 지방세법, http://www.moleg.go.kr/
상증법 61 ⑥, 상증령 51 ④, 52
http://taxking.co.kr/14019186992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속세 및 증여세법, taxinfo.nts.go.kr
네이버 백과사전/ AFPK 세금설계, 한국FPSB(2013 03 01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09 03), http://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 RegistrationAndLicenseTax
재산세제법 강의,2009,이선표,이성구,어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