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판결[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을 중심으로-
- 최초 등록일
- 2013.12.10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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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9. 11. 26.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판례를 분석하여 사건의 개요와 결정요지를 요약하고 판례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2. 결정요지
3. 평가 및 사견
1)비급여대상의 조항에 연명치료중단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위헌인가
2)연명치료중단에 대한 국회의 입법부작위가 위헌인가
가. 입법부작위의 의미
나.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개인의 권리
다.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입법 가능성
4.결론
본문내용
1.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김○경은 1932. 8. 26.생으로 2008. 2. 18.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운영하는 신촌세브란스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이에 병원의 주치의 등은 심장마사지 등을 시행하여 심박동기능을 회복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청구인 김○경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이때부터 청구인 김○경은 지속적 식물인간상태(persistent vegetative state)에 있으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채, 항생제 투여 인공영양 공급 수액 공급 등의 치료(이하 ‘이 사건 연명치료’라 한다.)를 받았다.
(2) 청구인 김○경의 자녀들인 나머지 청구인들은 병원 주치의 등에게 ‘이 사건 연명치료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징후만을 단순히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청구인 김○경이 평소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죽고 싶다고 밝혀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병원 주치의 등은 ‘청구인 김○경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 김○경이 사망에 임박한 상태가 아닌데도 이 사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의사의 생명보호 의무에 반하고 형법상 살인죄 또는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위 요청을 거부하였다.
<중 략>
그러므로 환자의 연명치료중단 의사와 함께 보호자의 동의·승낙 등도 중요한 연명치료중단 의사표시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시에서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고(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시기를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참조)고 하였다. 본 헌법재판소의 판례 또한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침해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