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수사단계
- 최초 등록일
- 2013.12.02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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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사 (수사의 단서)
2. 입건 (수사의 개시)
3. 수사의 실행
4. 사건의 송치 (수사의 종결)
본문내용
내사 (혐의자) → 입건 (피의자) → 실행 → 송치 → 보강 (송치 후 수사)
1. 내사 (수사의 단서) - 입건의 전 단계로 수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죄혐의 여부 조사, 내사결과 상당한 정도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여 수사한다.
내사란 일반적으로 보도, 풍설, 진정, 탄원, 투서, 익명의 신고 등을 통하여 범죄혐의가 있을 수 있는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자체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건 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내사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를 하기 전의 조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사와 수사의 구별은 범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조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건하고 범죄의 혐의가 없거나 인지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내사를 종결한다. 내사단계는 수사 개시 이전의 수사기관의 활동이므로 통상 수사라고 볼 수 없다.
<중 략>
8) 감정에 필요한 처분 - 감정의 위촉을 받은 감정인은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타인의 주거, 간수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내에 들어가거나,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등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4. 사건의 송치 (수사의 종결)
진상파악, 적용법령, 처리의견을 제시할 정도가 되면 검찰청에 송치
수사 종결권자는 원칙적으로 검사이다. 수사경찰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사를 실행하여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령을 적용하고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수사한 모든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