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11.15
- 최종 저작일
- 2011.04
- 11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부동산 등기의 의의, 종류, 효력 등에 대한 자세한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1. 의의
2. 넓은의미의 부동산등기
3. 좁은의미의 부동산등기
Ⅱ. 부동산등기의 종류
1. 기능에 의한 분류
2. 효력에 의한 분류
3. 대상에 의한 분류
4. 내용에 의한 분류
5. 형식에 의한 분류
6. 등기절차 개시의 태양에 의한 분류
Ⅲ. 부동산등기의 효력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부동산등기의 의의
1)등기관이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
부동산의 표시
2)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 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
<중 략>
2. 넓은 의미의 부동산 등기
1)전산 정보 처리조직에 의한 등기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 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 사항이 기록된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확실하게 기록 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를 등기부로 보고, 등기관이 위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는 것 또한 그러한 기록자체를 부동산등기로 본다.
2)신탁원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위탁자․수탁자․수익자․신탁관리인의 성명,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등을 기재)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이렇게 첨부한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3)공동담보목록
5개 이상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동담보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한 공동 전세목록도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이를 등기로 본다.
4)신청서 편철부
멸실회복등기 고시기간 중에 접수한 신등기신청서는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편철이 있는 때에는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시에 등기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정해룡․김정희․강승구․손재호, 부동산 공시법, 북스파워, 2002
허광철, PASS 부동산관계법규, 부연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