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교과서 기본이론, 객관식지문, 판례가 모두 단권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질책 바랍니다
목차
Ⅰ. 시간적 적용범위
1. 원 칙: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
2. 예 외: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
(1) 법률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2)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3) 한시법의 문제
(4)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5) 백지형법
(6) 고시의 변경
Ⅱ. 장소적 적용범위
1. 입법주의
2. 현행형법의 입장
Ⅲ. 인적 적용범위
1. 국내법상의 특례
2. 국제법상의 특례
본문내용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는 ㈀ 어느 시점의 행위에 대하여(시간적 적용범위) ㈁ 어느 장소에서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장소적 적용범위) ㈂ 누구에게(인적 적용범위) 형법이 적용되는가라는 각도에서 제기된다. 형법의 적용범위는 바로 형법의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효력범위)를 의미하므로, 시간, 장소, 사람이라는 세 가지 대상영역에 따라 각각 시간적 효력, 장소적 효력, 인적 효력의 문제로 바꾸어 볼 수도 있다.
형법의 적용범위는 형법 제1조 내지 제7조와 부칙에 규정되어 있다.
Ⅰ. 時間的 適用範圍
1. 原 則: 行爲時法主義(舊法主義)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형법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폐지(실효)되기까지이다. 즉 이 기간에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형법이 적용된다.
문제는 '행위시의 형법'(행위시법, 구법)과 '재판시의 형법'(재판시법, 신법)이 다른 경우에 제기된다. 이는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의 '개폐'가 있을 경우에 어느 형법을 적용하여 재판할 것인가 하는 시찰형법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하여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가 대립할 여지가 있으나, 형법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 재판시법의 소급적용이 금지되고 '행위시'의 형법이 적용됨이 원칙이다(헌법§13①전단). 행위시에는 범죄가 되지 않는 행위가 재판시법에서는 범죄가 되는 경우라든가, 행위시법에 비하여 재판시법의 형벌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코 재판시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우리 형법도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제1조 제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행위시"라 함은 범죄행위의 終了時를 의미한다(대판1994.5.10, 94도56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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