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언
Ⅱ. 주민소환제도의 의의
Ⅲ. 주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과 찬반 논쟁
1. 주민소환제 도입의 필요성
2. 주민소환제도의 장단점과 찬반동향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소환제도 도입추진 경위 및 실태
1. 한나라당의 주민소환제도
2. 민주당의 주민청구단체장징계제도
Ⅴ.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1. 소환대상자의 범위
2. 소환의 발의요건
3. 소환의 결정요건
4. 소환청구 이후의 후속조치
5.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대한 소환제도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소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모든 선거직 지방공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소환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위반 등 죄질이 나쁜 범법행위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재임한 제3기 지방의회의 경우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이권개입에 따른 뇌물수수와 기업자금 운용부실에 따른 부정수표 단속사법 등 경제범죄,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이 무려 224명이나 된다.
그리고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교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감선거인단과 교육위원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시·도의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도 그들을 선출한 선거인단의 소환발의에 의하여 반드시 주민소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에 대한 소환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소환대상이 되게 하면서 비록 선거인단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고 하나 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이들을 소환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그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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