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원과인간] WTO 체하의 우리 농업
- 최초 등록일
- 2003.04.13
- 최종 저작일
-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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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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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곡 자급 기반 확충
2.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혁
3. 친환경 농업 육성
4. 수출 농업의 적극 추진
5. 농업 구조조정의 촉진
6. 통일 대비 농정 추진
7. 농업인 부담 경감과 농촌 복지 지원
본문내용
1) 주곡자급 기반의 확충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한 해만 흉작이 들더라도 수급불안을 초래하며, 핍박한 세계식량 사정이나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쌀 자급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4년까지 MMA 이외의 추가적인 쌀 수입 없이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국내 생산능력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첫째, 우량농지 보전시책을 강화하고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장용지 등 비농업용 토지는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우량농지가 무분별하게 전용되지 않도록 「계획 없는 전용은 불가」라는 원칙하에 농지전용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고품질 다수확 품종의 개발·보급을 지속해야 한다. 단수 증대는 벼 재배면적확보목표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고품질 다수확 품종의 재배면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우수품종의 종자증식 사업도 확충해야한다.
셋째, 기반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정비방식을 지역여건에 맞추어 다양화하여 비용을 줄여 나가야 한다. 경지정리, 용수개발, 배수개선, 기계화 경작으로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정비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쌀농업의 규모화 경영을 촉진해야 한다. 농지매매사업, 임대차 등을 통한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되 구모화 사업은 점차적으로 임대차 위주로 추진하며, 규모화 촉진 직접지불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대상 연령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