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 상행위편』의 개정내용 조사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10.24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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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칙과 상행위편의 개정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다수의 논문과 기사 그리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분석하여 인용하였기 때문에
전문성과 정확도가 검증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정법안의 조문별 검토
1. 표현지배인의 예시 및 법문표현 변경(제14조)
2. 자산평가의 원칙에 관한 규정 삭제(제31조 삭제)
3.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등 새로운 상행위 도입(제46조)
4. 격지자간 청약의 구속력에 관한 규정 삭제(제52조 삭제)
5. 상인의 비상인에 대한 금전대여에 「상법」상 법정이자청구권 인정(제55조)
6.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에 관한 규정 한정(제56조)
7.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대상에 유가증권 추가(제107조)
8. 화물상환증에 운송계약의 추정적 효력 부여(제131조)
9. 운송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제한 인정(제135조)
10. 공중접객업자의 엄격책임 완화(제152조)
11. 금융리스업의 법률관계 구체화 (제12장 신설)
12. 가맹업의 법률관계 구체화(제13장 신설)
13. 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구체화(제14장 신설)
Ⅲ. 결론
*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법무부가 2009. 1. 5. 국회에 제출한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안이 2010. 4. 2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어서 2010년 5월 14일 「상법 총칙 ․ 상행위편의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이 법률은 그로부터 6개월 후인 지난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법률은 상법 해상편(’07. 8. 공포), 회사편(’08. 10. 국회제출), 보험편(’08. 8. 국회제출), 항공운송편(’08. 12. 국회제출)과 함께 선진 상사법제 구축 작업의 일환으로 개정 추진된 것이다.
1962년 상법이 제정된 이래 총칙 ․ 상행위편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 있어서는 여려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상법총론 부분의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추어 상법총론의 규정들도 개정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법무부의 이번 개정 법안은 사회각계의 거센 요구를 뒤늦게나마 수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자면, 금융리스 ․ 가맹업 ․ 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신용카드 ․ 전자화폐 등 지급결제업무의 인수를 새로운 상행위로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비현실적인 엄격책임을 완화하고, 상법상 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과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개정법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최완진,『상법총칙 ․ 상행위편의 개정내용과 평가』, 고시계, 2010.7.
최완진,『상법학강의』,법문사, 2010.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최신법령정보 > 최근공포법령 > 786번 게시물 > 공포번호 제10281호 상법
http://law.go.kr/LSW/nwRvsLsInfoR.do?lsiSeq=105132&lsKndCd=A0002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뉴스 > 보도자료 > 1581번 게시물 > 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등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현실을 반영한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법률 공포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2162&strAnsNo=A&strNbodCd=noti0005&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strThisPage=15&strNbodCdGbn=
인터넷 법률신문, 『상법 '복합운송 규정' 신설 추진』,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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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금융리스·프랜차이즈·채권매입업 법률관계 명확해진다』, 2010.5.1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3237402
뉴시스, 『국민 법률생활 근간 이루는 기본 법률 개정 본격 논의 [이한규,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0.9.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58&aid=0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