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의회와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13.10.24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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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일반적인 견제·균형의 관계
1. 지방의회가 갖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수단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견제수단
3. 특수적인 관계
Ⅲ. 단체장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1. 의결권
2. 행정사무감사 . 조사권
3. 단체장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요구
4. 의장의 조례공포권
Ⅳ. 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견제권
1. 재의요구권
2. 선결처분권
3. 자치단체장의 대법원 제소권
4. 동의권 및 의견진술권
5. 임시회 소집요구권
6. 집행기관 문제발생에 대한 지방의회 대응수단
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의회의 갈등요인과 개선방안
2.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요인과 개선방안
Ⅵ.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관계정립
Ⅶ. 지방의회 직원 임면권의 논란에 대한 판단 사례 소개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헌법기관이다. 우리 헌법 제118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준다”하여 지방의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관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기관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와 결정된 자치단체의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어떤 관례로 조직하고 무슨 업무를 맡길 것인가는 각 국가의 정치형태, 지방자치에 대한 역사적 전통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귀속시키느냐, 아니면 각각 다른 기관에 분리시키느냐에 따라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구분하고, 이 두 가지 유형을 혼합한 절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 략>
사실상 막혀 있는 것에서 보듯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교류를 통해 인사의 숨통을 튼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가 완전히 성숙된 이후 시행해도 늦지 않을 뿐더러 '지방의원 유급화'의 정착 추이를 지켜보며 이관해도 늦지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하여 지난 2012년 6월 1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일원적 인사관리의 필요성, 정치적 엽관주의의 방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 인사교류 등을 위한 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사무처장ㆍ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돼있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어 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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