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골의 성립과 무열왕 이후 골품제의 변화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3.10.12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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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골품제하 성골의 성립
3. 무열왕 이후의 골품제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골품제(骨品制)는 신라 초기부터 형성되어 법흥왕(法興王) 대에 이르러 율령반포를 통해 제도적으로 성립되었으며, 혈연적 제약을 통해 귀족 집단의 신분적 우월성이 합리화 되었다. 이러한 골품제의 성립에는 왕권의 강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신분제(身分制)는 하층 세력들을 억제하여 상류층의 이권을 보장하려는 장치이기에 신분제를 정비하고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왕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신라의 골품제의 경우도 법흥왕 대에 완전히 제도화 된 것이 아니라, 신라의 정복 사업이 활발해지고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확립되어 갔을 것이다.
신라의 골품제는 일반적으로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그리고 6두품을 비롯한 5~1두품의 각 두품(頭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골 남자가 다함(聖骨男盡)으로 인하여 여자이지만 신분상 성골인 선덕왕(宣德王)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선덕왕 이후에 성골 여자가 다함(聖骨女盡)을 불러오게 되었다. 결국 선덕왕 사후에 진골인 김춘추(金春秋)가 왕위에 올라 무열왕(武烈王)이 된다.
신라의 이러한 특수한 골품제라는 신분제도(身分制度)는 남녀의 차이보다 혈연(血緣)이 중시되는 제도로써, 고구려나 백제와는 달리 신라 역사에 여왕이 등장하게 되며, 근친혼(近親婚)을 통해 자신들의 골품(骨品)을 유지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신라의 골품제 하에서 왕을 배출한 성골과 성골이 다한 이후에야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진골이 당시에 어떠한 구별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무열왕을 시작으로 진골이 왕위에 오르면서 성골을 대체한 진골중심의 골품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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