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재정민주주의제도화로소의 납세자 소송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2.08
- 최종 저작일
-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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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재정민주주의와 납세자 소송제도
1. 재정민주주의의 개념과 제도화
2. 납세자 소송제도의 의의
Ⅲ. 미국과 일본의 납세자 소송제도
1. 미국의 연방부정청구법
2. 일본의 주민소송 제도
3. 미국과 일본의 납세자 소송제도의 비교
Ⅳ. 한국에서의 납세자 소송제도 도입방안
1. 한국의 납세자 소송제도의 연혁
2. 납세자 소송제도의 도입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최근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성장과 더불어 시민의 권리의식이 제고되고 시민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 즉, 유권자, 소비자, 납세자, 네티즌으로서의 시민의 권리가 신장되고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납세자의 권리는 그동안 상당한 정도 진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된 범위의 권리에 불과하였다. 선진국과 같이 우리 나라에서도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신장에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납세자 권리헌장제도란 국민들의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조세의 부과 징수 및 납부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국한된다. 조세를 납부한 이후의 납세자의 권리는 이들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진정한 납세자의 권리는 납세 의무 차원에서의 권리 뿐만 아니라 정부예산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의 납세자 권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볼 때 납세자의 권리는 정부예산편성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예산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면서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요구하며, 더 나아가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제도 개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시민의 실질적인 예산과정에의 참여 및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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