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양의무자)
- 최초 등록일
- 2013.09.26
- 최종 저작일
- 2013.04
- 2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양의무자 범위
2.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3. 부양의무자 위반
4. 부양의무자 기준 법개정
(1)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입장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I. 서 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헌법 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에 의거하여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복지에 대한 권리의 토대를 추구한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2000년도 이전의 생활보호제도상 개인과 가족의 잔여적·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던 방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와서 국가의 책임과 의무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기준절차로 인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2011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340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부양의무자란,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법령상 20세 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 이상 44세까지의 여자가 해당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여론이 나뉘고 있다. 지금부터는 부양의무자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부정수급자 문제를 다루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법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다룰 것이다.
Ⅱ 본 론
1. 부양의무자 범위
현재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2촌 이상의 직계혈족(조부모, 손자녀등)과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방계혈족(형제,자매)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폐지하고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민법974조)”로 그 범위가 좁혀졌으나 ‘배우자(며느리,사위)’규정이 여전히 살아있어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또한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로 축소하였다고 할지라도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간 관계 정도 및 까다로운 행정절차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간에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에 이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기관을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 이를 통해 수급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참고 자료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775760
http://www.peoplepower21.org/671388
http://blog.naver.com/kdwon53/60170342372
박능후, 최저생계비 개념과 계측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제28권, 2007, p.9.
박능후, 최저생계비 개념과 계측에 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제28권, 2007, p.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방안 : 부양의무자기준을중심으로 / 현애자의원실
보건복지부 ‘2012년 상반기 복지급여 확인조사결과’ 보도자료
원석조,[제3판]사회복지정책론
이만우,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회입법조사처
김민철기자, 조선닷컴 ‘고소득 자녀 둔 노인까지 지원 땐 5조원 더 들어’
구본승,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민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결과
기초생활보장과ㆍ복지정보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결과 발표
민주노동당 현애자의원실, 정책보고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