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해운기업(해상운송기업)의 의의
Ⅲ. 해운기업(해상운송기업)의 조세체계
1. 해운조세 체계
2. 해운조세의 특징
1) 해운조세는 1차적으로 국가의 세수재원으로서 의의를 가지고, 2차적으로는 해운업의 국제경쟁력 및 성장기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
2) 해운조세는 해운업의 비용 및 원가구조에 영향을 미쳐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
3) 따라서 해운업의 조세부담률이 높아질 경우 선사들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선박투자는 저조해질 수 없고 선박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3국에 편의치적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것임
4) 또한 해운조세정책은 선사의 선박투자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5) 한편 우리나라는 제주선박특구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제주도에 선박을 등록한 국적외항선사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면함
Ⅳ. 해운기업(해상운송기업)의 TQM(종합적 품질경영)
Ⅴ. 해운기업(해상운송기업)의 구명뗏목
1. 선박소유자의 비용절감에 기여
2. 선박검사제도 개선을 통한 규제개혁 실행
Ⅵ.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 나라의 해상법에 의하면 해상여객운송인에 대한 책임제한은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에 의한 방식에 의하여서 규율되고 있고, 아테네조약의 방식은 전혀 채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해사채권책임제한협약에 의하면 책임한도액을 매 사고마다 2,500SDR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인에 대하여 46,666SDR의 책임한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한번의 사고로 535명(2,500만SDR÷46,666SDR)의 여객의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참사에 한정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목포-제주간을 운항하는 동양고속훼리의 경우에는 여객정원이 939명이고, 국제고속훼리의 경우에는 800명이고, 부산-제주간을 운항하는 동양고속훼리는 그 여객정원이 770명과 755명이고, 포항-울릉도를 운항하는 썬플라워호의 경우에도 여객 정원은 835명으로 535명의 여객정원을 넘는 여객선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 여객선들의 경우에는 여객정원을 승선시키고 운항할 경우에는 피해여객은 여객사상시의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인 상법 제747조상의 46,666SDR(원화로는 현재 1SDR이 1,679원이므로 78,352,214원)의 금액조차 2,500만SDR의 한도액 때문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정원이 535명을 초과하는 대형선박의 경우에는 여객들이 46,666SDR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보상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이러한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의 입장을 수용한 현행 상법규정에 의하면 여객정원이 535명을 초과하는 초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에 비하여 46,666SDR의 책임한도액 보다 더 적은 액수의 책임을 지게 되어, 오히려 재정이 튼튼한 대형 해운회사에 더욱 유리하게 되고, 또한 여객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불법으로 운항하는 해운회사의 경우에도 여객정원에 46,666SDR을 곱한 금액만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해상여객운송인에게 더 유리하도록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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