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디자인제도
- 최초 등록일
- 2013.09.06
- 최종 저작일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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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유사디자인 제도
1. 의의 및 법적 취지
2. 법적 성격
3. 제도의 내용
(1)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요건
1) 주체의 동일성
2) 기본디자인이 존재할 것
3)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할 것
4)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이 아닐 것
5) 기타의 등록 요건 여부
(2)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
1) 권리의 종속성
2) 권리의 독립성
Ⅲ. 유사디자인제도의 문제점
1.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논의
(1) 학설
1) 확인설
2) 확장설
3) 결과확장설
(2) 판례의 입장
2.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등록요건 및 판단시점의 논의
(1) 학설
1)확인설
2)확장설 및 결과확장설
(2) 심사실무
3.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등록무효심판 무용론
Ⅳ. 도입되는 관련디자인제도
1. 제도의 의의
2. 개정 내용
1)유사디자인제도의 폐지 및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
2) 출원시기의 제한
3) 독자적인 권리범위 인정(안 제42조)
3.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자인보호법이 1990년 전면제정 이후 22년 만에 전면 개정에 들어간다. 현재 개정된 법률안은 입법예고에 있는 상태로,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유사디자인제도는 폐지되고 관련디자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유사디자인제도는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그 권리는 기본디자인의 권리에 합치되고 유사디자인의 독자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독자적인 권리행사도 불가능하였다. 즉, 등록된 유사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권리행사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이용자들은 디자인의 유사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분쟁예방효과를 기대하며 별도의 등록료 및 등록유지료 등을 납부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본 제도를 이용해왔다.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고찰("지식과권리" 통권 14호(대한변리사회, 2011)
또한 디자인산업계에서는 유사디자인제도 또한 엄연한 창작의 결과물임에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주장해왔다.
<중 략>
2) 출원시기의 제한
관련디자인의 출원시기에 대한 제한을 하였다.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진 관련디자인의 무분별한 출원으로 인한 권리관계의 복잡성 방지 및 권리의 연쇄와 산업계의 개량디자인 개발 및 그 보호의 필요성과의 조화를 위해 출원시기를 1년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출원된 유사디자인의 85.4%가 기본디자인 출원일 후 6개월 이내에 출원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보호법_일부개정법률_주요내용 2011.06
임을 감안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인 디자인보호법에서는 1년으로 출원시기를 제한하였다.
3) 독자적인 권리범위 인정(안 제42조)
그 동안의 유사디자인제도는 기본디자인권과 권리가 합체되어 독자적인 권리범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관련디자인제도에서는 기본디자인권과 별도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인정하였다. 유사디자인권의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조항인 현행 제42조를 삭제, 디자인권의 효력규정(안 제93조) 적용하였다
참고 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www.kipris.or.kr
국회 http://www.assembly.go.kr
한국특허아카데미 '디자인보호법강의'
한빛지적소유권센터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지적재산권법 13정판'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보호법_일부개정법률_주요내용 2011.06
특허청 디자인보호법_전부개정_법률안_주요내용(입법예고)
유리법률사무소, 제79호 YOU ME NEWS (2011년 7월 20일 발행)
성창특허법률사무소 '성창특허소식 2010. 08 유사디자인제도의 폐지 및 관련디자인제도 도입에 대하여'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고찰("지식과권리" 통권 14호(대한변리사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