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문제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혼인의 요건
(1) 혼인의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2) 혼인의 절차
(1) 혼인신고의 방식
(2) 신고의 심사와 수리
(3) 신고의 효력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A, B 부부간 권리관계
2) A와 B의 혼인의 효력
3) A와 B의 혼인에 따른 신분상 권리의무
(1) 친족관계의 발생(제777조)
(2) 동거, 부양, 협조 및 정조의무 발생
4) A와 B의 혼인에 따른 재산상 권리의무
(1) 부부재산계약
(2) 법정 재산제
(3) 일상가사대리권
(4) 배우자 상속권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1) 근로기준법(출산휴가)
2) 영유아보육법(보육의 우선제공)
3) 영유아보육법(무상보육의 특례)
4)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육아휴직급여)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 협의이혼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2) 협의이혼의 절차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1) 신분상 효과
2) 재산상 효과
(1) 손해배상과 위자료청구
(2) 재산분할청구권
3) 아들 C에 대한 효과
(1) 양육권
(2) 면접교섭권
(3) 기타 사항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 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분
2) 작은 아들 E에 대한 포괄유증 인정 여부
3)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
(1) 유류분권
(2) 유류분의 범위
(3)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
-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우리나라에서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혼인성립을 위해서는 민법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존재 및 혼인장애사유의 부존재와 혼인신고가 있어야 한다.
1) 혼인의 요건
(1) 혼인의 실질적 요건
첫째, A와 B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제815조 제1호) 혼인의사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부부관계를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말한다. 또한 혼인의사는 사회습속상의 부부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뿐만 아니라 신고에 의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인신고의 의사를 배척하는 것은 혼인의사로서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혼인,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부ㆍ기한부 혼인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혼인의 실질적인 합의 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한편,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중 략>
첫째, A, B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이혼의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실질적 의사설과 형식설 의사설이 대립한다. 최근 판례는 요식행위인 법률상 이혼을 하려는 의사, 즉 이혼신고를 하려는 의사인 형식적 의사설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이혼의사는 이혼신고서의 작성 시에는 물론이고 그 서면이 수리되는 때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셋째, 이혼의사의 합치에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이혼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이혼할 수 있다.
(2)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경우와 달리 축출이혼의 방지를 위하여 당사자 쌍방의 이혼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A, B 당사자 간에 이혼합의가 있더라도 신고수리가 되지 않는 한 이혼의사의 확인만으로는 혼인은 해소되지 않는다.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김수주, “친족ㆍ상속법”, 법문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