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최초 등록일
- 2013.09.06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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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현황
1) 장애등급심사의 확대로 인한 문제
2) 행정절차의 문제
2.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쟁점 검토
1) 정부 : 폭발적 예산증가?
2) 서비스제공기관 : 안정적 운영?
3) 이용자 : 서비스 양의 축소?
3.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인계의 주장
1)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4. 외국의 사례
5. 대안
1) ICF의 활용
2) 직접지불제와 개인예산제 도입
6. 향후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제 18대 대선 요구 공약 중 하나인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먼저 장애등급제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장애등급제’란 지난 1988년 장애등록제의 도입과 함께 시행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손상 및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해 등록하는 제도로, 장애인에 대한 거의 모든 복지서비스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장애등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하지만 지나친 의료적 기준 편향, 의료적으로 합의될 수 없는 장애 간 형평성 문제, 현실적이지 못한 판정기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확정을 필요로 한다. 최저생계비 수급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소득과 자산 수준을 활용하여 확정하는 것에서 보듯이, 목표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그에 맞는 제도적 지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등록 및 등급제도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 등록과 더불어 평가된 1-6급에 속한 장애인으로 확정되어야 그에 맞게 이미 정해져 있는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중 략>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서비스와 연결될 대안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 경우 궁극적으로 장애인 개인별 혹은 가족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욕구파악체계, 욕구파악과 서비스 연결체계, 서비스 공급체계, 서비스 평가체계 등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구축 방향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 당사자의 결정권, 선택권의 강화로 귀결되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개편시스템이 향후에 좀 더 발전을 지속하게 되면, 현행의 재정지원 구조를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변화해야 하는 것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장애인이 지급받은 현금액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직접지불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지불제도는 그 영역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개인예산제도로 진전될 것이다. 따라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향후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 제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장애인 등급제 폐지시대 토론자료집. 국회장애인복지포럼(대표의원 최동익)
네이버 블로그 / 장애인계, "장애등급제 폐지 위해 뭉친다"
논문 /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 남병준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월간 복지동향 2010.
논문 / ICF,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김태현 / 월간 복지동향 2013.
18대 대선 장애계 12대 요구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