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사업][기술지도사업][기술인력지원사업][기술개발지원사업]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9.04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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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1. 사업계획공고 시기 및 방법은
2. 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 구비서류는
3.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수행중인 업체도 다음년도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지
4. 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은 어디에 하는가
5. 공장과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업체가 임의로 신청지역을 정할 수 있는지
6. 기술혁신개발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주관기업)의 자격요건은
7. 소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증만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이란
8. 금융기관의 여신규제를 받고 있는 업체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9. 기술개발기간이 1년 이상인 과제도 신청할 수 있는지
10. 기술혁신개발 과제책임자의 자격요건은
11. 대학의 부설연구소가 위탁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지
12.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자격요건은
13. 창업한지 1년 미만의 기업도 신청이 가능한지
14.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수는 정해져 있는지
15. 외국의 대학이나 연구소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16. 위탁연구기관에 소속된 특정 연구원이 2개 이상 주관기업의 연구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
Ⅱ.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
1. 사업개요
2. 대상업체
3. 지도내용
4. 지도일수
5. 지도비용
6. 지도 절차
7. 신청 및 접수
Ⅲ. 중소기업 기술인력지원사업
1. 사업개요
1) 목적
2) 내용
2. 실적 및 계획
1) 실적
2) 계획
Ⅳ.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1. 지원규모
2. 지원대상
1) 의약품
2) 식품과학
3) 의료생체공학
4) 보건의료정보
5) 보건의료생명공학
6) G7의료공학
3. 지원조건
1) 지원기관
2) 출연지원액
4. 사업시기
5. 지원절차 및 지원방식
6. 문의처
본문내용
Ⅰ.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1. 사업계획공고 시기 및 방법은
☞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11월경 다음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공고하고 12월중에 신청․접수받고 있다.
*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에는 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자격, 출연금의 신청방법 및 지원규모, 기술력 평가방법 등이 포함되며,
* 위 내용은 관보에 공고하고 주요 경제지, 관련단체, 조합 등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techno.smba.go.kr)에 사업계획내용을 상세히 게재하고 있다.
2. 기술혁신개발사업 신청 구비서류는
☞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자료에 대한 작성요령 등은 테크노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소기업인 경우, 상시종업원 수 확인을 위한 소득세원천징수명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은 현장실태조사에서 확인한다.'
<중 략>
10. 기술혁신개발 과제책임자의 자격요건은
☞ 과제책임자는 주관기업에 소속을 둔 연구원으로 그 자격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기술개발사업의 특성상 과제책임자는 해당기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함께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으로 인력 및 자원을 배분 감독하고, 사업을 기획․평가할 수 있는 권한과, 과제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책임감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과제책임자로 정하고 있다.
만일 개발과제가 수행불능 상태에 빠지거나 실패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주관기업과 더불어 과제책임자도 이후의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게 되는 등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주관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과제책임자의 능력에 대한 평가는 선정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1. 대학의 부설연구소가 위탁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지
* 위탁연구기관이 되기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거나 법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장이 위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대학교 총장이 참여확인서 및 협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으로 위탁연구책임자의 소속/성명란에 산업기술연구소장의 직함과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창훈 외 8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지원성과 분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02
김상태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성과분석,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008
이찬봉 / 신기술 제도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이해, 한국토지주택공사, 2005
정연도 /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6
중소기업청 / 전문인력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인력 파견지원, 한국개발연구원, 2001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 대상업종 조사 연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