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복지기본법][근로자복지기본법 우리사주제도]근로자복지기본법과 우선배정제도,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우리사주제도,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근로자복지기본법 우리사주조합
- 최초 등록일
- 2013.09.03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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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우선배정제도
Ⅲ.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우리사주제도
Ⅳ.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1. 도입방안
2. 도입이유
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우리사주조합
1. 조합 설립의 임의성
2. 조합 설립 가능 근로자
3. 조합의 성격
4. 조합 가입 자격(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
5.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절차(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1)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2) 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3)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본문내용
공공복지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국가의 공공조직이, 기업복지는 기업주가 자발성을 가지고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노동복지라고 한다면, 근로자 자주복지는 근로자조직이 스스로 복지제공의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노동복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제반 노동복지의 영역들은 공공복지, 기업복지, 근로자 자주복지와 같이 순수한 이념적 구분에 정확하게 배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이러한 범주 구분의 명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 조성, 그리고 실제적인 서비스의 전달 과정이 국가, 기업, 근로자조직 중 하나로 일치되어야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반 과정의 주체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의 경우 보통 기업복지제도로 분류되지만, 퇴직금의 지급근거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화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념적인 기업복지에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힘들다. 한국노총에서 실시하는 장학사업의 경우도 재원을 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순수하게 이념적인 근로자 자주복지라고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노동복지 서비스는 순수한 형태의 공공복지, 기업복지, 근로자 자주복지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일정정도 제공 주체들의 혼합형태를 띠기 쉬워 순수하게 근로자조직의 자발적인 기여에 의해 재원이 마련되고, 근로자조직만의 전달체계를 통해 전달되는 노동복지 서비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다 포괄적으로 의사결정이나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 근로자조직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어 근로자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자 자주복지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따라서 근로자 자주복지는 공공․기업복지에 대한 근로자조직의 참여와 근로자조직의 독립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형배(199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노동법연구, 박영사
권현주(2007), 공공근로자복지사업 발전방안, 경북대학교
노동부(2002), 근로자복지관련법령집
노동부(2005),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백문흠(2002), 근로자복지기본법령 해설, 법제처
박종길(2001),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 한국기술교육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