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의 개념, 생산적 복지의 조건, 생산적 복지의 발전동력화, 생산적 복지의 노동시장, 생산적 복지의 근로연계복지, 생산적 복지의 건강보험, 향후 생산적 복지 내실화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9.02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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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의 개념
Ⅲ. 생산적 복지의 조건
Ⅳ. 생산적 복지의 발전동력화
1. 사회복지의 발전동인 부족현상
2. 사회의 퇴보화 과정(Degenerative Process)
Ⅴ. 생산적 복지의 노동시장
Ⅵ. 생산적 복지의 근로연계복지
Ⅶ. 생산적 복지의 건강보험
1. 건강증진형 재정안정체계의 구축
2.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1) 건강지수 도입방안
2) 건강증진사업의 경제적 효과
3) 건강보험의 다층보장시스템 도입
Ⅷ. 향후 생산적 복지의 내실화 방안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주요 복지정책과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정책적 고려의 차원에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와 노동자 계층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산업복지관련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다. 즉 산업화가 진전되고 노동자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산업복지분야에 적극 개입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자들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노동조건의 결정이 어렵고 또한 열악한 작업환경의 개선 역시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어 단결의 필요성을 절검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서 대사용자투쟁과 대정부투쟁이 일어났다.
<중 략>
Ⅴ. 생산적 복지의 노동시장
우리 나라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정책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고용보험의 도입과 함께 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김영삼 정부는 실업급여의 제공이라는 수동적 사업과 직업훈련과 직업안정기능의 강화를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제도상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실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치 못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안정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다. 특히, 실업보험의 개혁은 이 제도가 도입된 후 겨우 5개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급여’라고 일컫던 것을 ‘구직급여’로 명칭을 바꾸었다.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했어야 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업자는 2주마다 직업센타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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