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양조사전 第七十九回 한문 및 한글번역
- 최초 등록일
- 2013.08.20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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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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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태종이 말했다. “친상으로 체온이 식지도 않았는데 어찌 차마 급히 나가는가?”
奕曰:“昔漢文帝短吏民之喪, 景帝因而用之, 後世稱爲明主。”
혁왈 석한문제단리민지상 경제인이용지 후세칭위명주
부혁이 말했다. “예전에 한나라 문제가 관리와 백성의 초상을 짧게 하여 경제가 이로 기인하여 쓰니 후세에 현명한 주인으로 칭해졌습니다.”
帝曰:“誠如是, 難逃不孝之罪。”
제왈 성여시 난도불효지죄
태종이 말했다. “진실로 이와 같아도 불효의 죄를 도망가기 어렵다.”
奕曰:“陛下萬國瞻仰, 不可一日無君, 可準遺誥視事, 以從衆請。”
혁왈 폐하만국첨앙 불가일일무군 가준유고시사 이종중청
瞻仰 [zhānyǎng]:1.첨앙하다. 우러러보다. 2.참배하다
遺誥:선왕(先王)이 남겨 놓은 교령(敎令)이나 훈계(訓戒)
부혁이 말했다. “폐하께서 온 나라가 우러러 보고 있으니 하루라도 군주가 없을 수 없으니 유고를 비준해 일을 봐서 여럿이 청에 따르십시오.”
帝尙猶豫, 群臣再三復請聽政, 帝乃許之。
제상유예 군신재삼부청청정 제내허지
황제가 아직도 머뭇거리니 여러 신하가 두세번 정치를 듣길 청하니 황제가 허락했다.
諡上皇爲高祖神堯皇帝, 葬於獻陵。
시상황위고조신요황제 장어헌릉
상황을 고조신요황제로 시호를 내리고 헌릉에 매장했다.
帝與衆臣商議陵墓高下之法, 秘書監虞世南上疏曰:
제여중신상의능묘고하지법 비서감우세남상소왈
태종은 여러 신하와 능묘의 높이법을 상의하니 비서감인 우세남이 상소를 올렸다.
“聖人薄葬其親, 非不孝也。深思遠慮以厚葬, 適足爲親之累, 故不爲耳。陛下聖德, 度越唐虞, 而厚葬其親, 乃以秦漢爲法, 竊爲陛下不取。願依《白虎通》爲三仞之墳, 節損制度, 刻石於陵兩傍, 藏書於宗廟, 用爲子孫之法。”
성인박장기친 비불효야 심사원려이후장 적족이친지루 고불위이 폐하성덕 도월당우 이후장기친 내이진한위법 절위폐하불취 원의백호통위삼인지분
度越 [dùyuè] :넘다. 뛰어넘다. 건너다.
白虎通:중국 동한(東漢) 시대 반고(班固) 등이 편찬한 책. 전 4권. 일명 ≪백호통의(白虎通義)≫•≪백호통덕론(白虎通德論)≫이라고도 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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