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고 부당한 불공정 약관 사례 모음
- 최초 등록일
- 2013.07.30
- 최종 저작일
- 2013.07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황당하고 불공정한 약관들의 사례를 모아보고, 그 아래 의견을 적은 글입니다
목차
사례1. 뼈와 살이 분리 되는 황당 약관
사례2. 예약 취소는 8760시간(356시간) 전에 해야하는 호텔약관
사례3. 일터지고 바뀌는 약관
사례4. 여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거절하는 여행사
사례 5. 이중적인 약관
사례6. 국제결혼 중개 업체들의 황당 약관
본문내용
사례2. 예약 취소는 8760시간(356시간) 전에 해야하는 호텔약관
1) 약관 : 홍콩소재의 모 호텔에서는 예약된 숙박일로부터 8천 760시간(356일) 이전에 취소해야 수수표를 물지 않는다는 내용의 호텔 이용 약관을 가지고 있다.
2) 의견 : 호텔마다 요구하는 이용약관은 천차만별이라고 하지만, 일정변경만으로도 숙박료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요구하는 이런 약관은 참 황당하다고 할수 있다. 아무리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약관이라고 생각된다.
호텔 및 숙박업의 예약취소나 일정변경에 관한 약관이 국적에 따라 내,외국인에 차별이 적용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예약시에 이러한 상품을 선택한후 이용약관을 꼼곰히 읽어 보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품 선택 후에 예약전, 예약이나 이용 취소에 관한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여행을 하면 약관을 읽어 볼 여유가 없었는데 지난 여름방학에 항공권을 예약했다가 급하게 취소 해야 할 사정으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그렇게 큰 줄 처음 알았고 그 이후로 여행과 관련한 약관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여행 시 소비자로써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약관을 읽고, 어느 부분이 나에게 적용 될 수 있는지 예상해보고 반영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특히 여행사를 통한 단체 패키지 여행은 불공정한 약관들과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약관에 대해 익숙해져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소비자가 되어야 하고, 패키지여행과 관련한 약관들은 대대적인 수정과 검토, 사업자 측의 양심적인 약관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