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농약 건강영향평가가 유럽의 농약시장에 미치는 영향
2. 조류의 화염억제제 PBDEs 오염
3 출처
본문내용
세계의 농약시장은2007년의 407억 달러에서 2008년의 524억 달러로 29%나 폭증하고 있다. 농약이 급성, 아급성,만성 독성 및 발암성, 유전자 이상, 신경발달장해, 면역계 이상 등의 독성학적, 질병역학적인인간건강 및 환경 위해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농약의 생산, 사용, 판매, 거래에 대한 각종의법률적 규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1960년대에는 EPA(미국 환경처)에서, 1972년에는 UNEP(유엔환경계획)에서, 잇따라 FAO(유엔식량농업계획), WHO(세계보건기구), IPM(통합농약관리계획단)에서 농약의 인간건강 및 환경위해성을 연구하고 규제하기 시작했다. FAO는 1985년 농약사용, 거래 국제협약을 제정하고,2003년 맹독성의 DDT 및 유기염소계 농약의 제조, 사용, 판매, 거래를 금지했다.
1.2. 유럽연합의 고독성 농약물질 평가
EU(유럽연합)에서는 1976년에 43종의 ‘고독성 농약물질’(AS)에 대한 최대잔류농약기준(MRLs:maximum pesticide residual levels)을 Directive(지령)-76/895/EEC에 의해 결정하고, 2005년에는디렉티브의 상위 법령인 Regulation(규제법)-396/2005호를 제정하여 유럽연합 내의 모든 농약을규제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에서는 900여종의 고독성 농약물질에 대한 안전, 위생, 포장, 제조, 유전자조작, 첨가물, 방사선, 표지 등의 식품규제기준을 마련하는 조사연구를 시행하였다. 그중 240종에 대해서는 MRLs를 설정했다.
EU에서는 1991년 이후 디렉티브(directive)-91/414/EEC를 주축으로 하여 농약규제를 위한 규제법률(Regulation-Directive-Decision-Recommendation)들을 제정했다. 디렉티브-91/414/EEC에 의해1993년7월 이전의 사용농약을 ‘기존농약물질’로 규정하고 그 이후 도입되는 농약을 ‘신규농약물질’으로 규정하여, 920종의 고독성 농약물질에 대한 환경 및 인간, 동물 건강에 대한 영향평가를 2008년말까지 실시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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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Chen, Robert C. Hale, A global review of polybrominated diphenyl ether flame retardant contamination in birds, Environment International, vol.36, 2010, 800~8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http://www.kisti.re.kr
고경력과학기술인 프로그램 : http://www.reseat.re.kr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 http://www.kosen21.org
한중일영 한자 센터: http://www.upaper.net/efi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