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의 설립 업무 지분 내외관계)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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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1. 意義
2. 경제적 기능
Ⅱ. 합명회사의 설립
1. 설립절차
2. 설립하자
Ⅲ. 내부관계
1. 출자
2. 출자의무의 발생과 소멸
3. 출자의 이행
Ⅳ. 업무집행
1. 업무집행의 意義
2. 업무집행기관
3. 업무집행의 방법
4. 업무감시권
Ⅴ. 지분
1. 意義
2. 지분의 양도
3. 지분의 상속
4. 지분의 입질 압류
Ⅵ. 외부관계
1. 회사대표
2. 사원의 책임
본문내용
Ⅰ. 序
1. 意義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이고, 자본의 결합보다는 노동력의 결합에 중점이 있다. 합명회사는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점에 특색이 있다. 합명회사는 다른 회사와 같이 형식은 사단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은 조합적 성질이 있어 내부관계에서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경제적 기능
합명회사는 전형적인 인적회사로서 자본의 결합보다는 인적 결합에 그 주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구성원 사이에 인적 신뢰관계가 깊은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간의 기업으로서 이용될 수 있는 회사형태이다. 이러한 합명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농후하고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며 또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므로, 법적으로는 법인이나 경제적으로는 개인기업에 가깝다. 따라서 합명회사는 대기업에는 부적합하고, 특히 인적 신뢰와 노동력의 보충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
Ⅱ. 합명회사의 설립
1. 설립절차
(1) 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정관은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작성하는데, 정관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정관작성에 의해 사원, 출자 및 기관이 확정되어 실체형성절차가 완성된다.
(2) 설립등기
정관작성으로 실체가 완성된 합명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설립등기의 신청에는 첨부자료로서 정관,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할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설립하자
합명회사의 설립의 하자에는 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되고, 또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특정한 사원에 한한 것인 때에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