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험회사, 보험사) 포트폴리오 전략, 보험(보험회사, 보험사) 마케팅 전략, 보험(보험회사, 보험사) 경영 전략, 보험(보험회사, 보험사) M&A(기업인수합병) 전략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 14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6,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보험(보험회사, 보험사) 포트폴리오 전략
1. 방어적 풋옵션전략
2. 일정비율 포트폴리오 보험(CPPI: Constant Propirtion Portfolio Insurance)전략
3. 기간독립적 포트폴리오 보험(TIPI: Time-Invariant Portfolio Insurance)전략
1) 제 1단계
2) 제 2단계
3) 제 3단계
4) 제 4단계
5) 제 5단계
6) 제 6단계
4.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한 동태적 헤징
Ⅲ. 보험(보험회사, 보험사) 마케팅 전략
1. 서비스 확대와 고객 세분화
1) 서비스 중심의 확대
2) 특화를 통한 마케팅 전문화 전략
2. 기존판매조직과의 공존
Ⅳ. 보험(보험회사, 보험사) 경영 전략
1. 평사원과 생활설계사들의 관계
2. 생활설계사들간의 내부관계
Ⅴ. 보험(보험회사, 보험사) M&A(기업인수합병) 전략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보험사업자가 보험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두고 있지 않으나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두고있고 그 면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을 때
둘째 소속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
여기에 상당한 주의란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비교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법규는 민법 제756조의 규정을 대비하여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먼저, 민법 제756조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주의의무와 정도는 사업의 정도와 규모에 따라 다른 것이라 해석한다. 즉 위험한 사업에 있어서는 고도의 주의가 요구되고 대기업은 개별적인 지휘 감독이 곤란하여 대개 면책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그러한 대기업에 속하고 다수의 모집인을 지도 감독해야 하는데 여기에 있어 상당한 주의란 대단히 넓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손해가 생긴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를 방지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운용상으로는 면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는 소속보험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에 가까운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자기가 변제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한 경우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해당인에게 구상권이 인정된다.
이 규정은 민법 제756조 제3항의 규정과 비슷한 규정으로서 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 임 직원,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헌수(1998) / 보험회사의 M A:전략적 문제과 사후 성과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박복희(2010) /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보험 마케팅 채널의 발전 전략 연구, 전주대학교
이완형(2000) / 보험경영의 전략적 특질과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양희산(1993) / 보험마케팅경로의 다양화 전략, 전주대학교
한국M&A협회(2011) / 실전 M A 특강, 새로운제안
홍순구(2002) / 금융재보험과 보험포트폴리오의 위험다각화, 한국보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