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배) 중요성, 선박(배) 위험성, 선박(배) 신고제도, 기중기(크레인)와 컨테이너터미널, 기중기(크레인)와 크레인조작실, 기중기(크레인)와 크레인제어기, 기중기 효율화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7.23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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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선박(배)의 중요성
Ⅲ. 선박(배)의 위험성
Ⅳ. 선박(배)의 신고제도
1. 근거법령
2. 목적
3. 대상선박
4. 제외선박
Ⅴ. 기중기(크레인)와 컨테이너터미널
Ⅵ. 기중기(크레인)와 크레인조작실
Ⅶ. 기중기(크레인)와 크레인제어기
Ⅷ. 기중기(크레인)의 효율화 방안
1. 실험에서 사용된 예제
2. 크레인 일정계획의 결과비교
Ⅸ. 결론
본문내용
선박의 안전한 재화 한도를 표시하기 위해 만재흘수선을 선체에 표시하는 것은 화물의 과적에 따른 해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일본에서는 대정 10년(1921년) 3월에 “선박만재흘수선법”이 공포되어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 근해항로 및 원양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만재흘수선의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게다가 대정 14년(1925년) 3월에는 선박 조난의 경우에 긴급통신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선박무선전신시설법“이 공포되어 총톤수 2,000톤 이상의 선박 및 50인 이상의 인원을 탑재하는 선박으로 근해항로 및 원양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 무선전신시설이 의무화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대정 말기에는 “선박검사법” “선박만재흘수선법”및 “선박무선전신시설법”이 성립되어 이들이 일본에서 선박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체계의 골격이 되었다.
그 후 상기의 법률은 이렇다할 혁신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화 4년(1929년)에 이르러 “1929년 SOLAS 협약”이, 다음 해에는 “1930년 국제만재흘수선협약”이 체결되어 일본도 이 두 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두 협약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내관계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종래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던 관계법규를 통합․정리하여 소화 8년(1933년) “선박안전법”이 제정되었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체, 소방, 거주설비 등의 시설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국제협약에 준하여 규정하고 또 협약 비적용선에 대해서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고도의 시설을 의무화했다. 동시에 검사제도의 합리화를 도보하기 위해 조선소에서 주문을 기다리지 않고 제조되던 것이 일반적인 선용기관, 선체부품 등에 대해 선박의 제조과정 등에서 선박안전법상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예비검사의 제도가 설정되었다. 게다가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에 대해 규제의 필요성이 부각됨으로 인해 소화 9년(1934년) 2월에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 공포되어 화약류를 화약고 이외의 장소에 적재해 운송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주무대신의 허가를 받든가 주무대신이 인정한 공익법인(소화 9년(사)일본해사검정협회를 인정)의 검정을 받아야하는 것 등을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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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선박기본설계학, 한국이공학사, 2009
박종철, 크레인정비 작업시 위험 잠재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