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부동산등기특별조치][긴급금융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부동산등기특별조치, 긴급금융조치,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유해물질건강장해예방조치, 안구질환교육조치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1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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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등기특별조치
1. 입법배경
1) 입법의 필요성
2) 법제정의 기본방침
3) 정부제안이유
2. 사적자치의 원칙과의 관계-등기의무화의 가능성
Ⅱ. 긴급금융조치
Ⅲ. 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
1.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주요내용
2.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의미 및 특징
Ⅳ. 유해물질건강장해예방조치
1. 배경 및 필요성
2. 주요내용
Ⅴ. 안구질환교육조치
1. 근시
2. 원시
3. 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부동산등기특별조치
1. 입법배경
1) 입법의 필요성
토지는 모든 국민에게 있어서 생존과 생활의 기반이며 그 기초적인 조건인데 이러한 토지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고 대체성이 없으며 재생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 세대의 소비물이 아니고 후세대를 위하여도 항구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는 본원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한편 토지는 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그 가격형성이 자유시장경쟁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인위적인 요소의 개입에 의하여 어느 정도 투기적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로 진행된 고속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분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근년에 들어서는 부동산의 독점적 소유와 무절제한 투기의 현상이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온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어 사회적 갈등을 심하게 표출하게 만드는 등 국민경제의 근본을 뒤흔드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자, 거의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좁은 국토를 일부 투기자들의 사욕대상으로 계속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회적, 국민적 요구 아래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생겼다. 즉 토지는 인간생활과 생산의 공동기반이므로 공공복리에 맞게 관리, 이용되어야 하고 결코 재산증식의 수단이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요청이 절실하여진 것이다.
<중 략>
원시안은 피곤해지기 쉽고, 조절성의 안정피로(眼精疲勞)를 일으키기 쉽다. 마찬가지로 먼 곳의 물체가 보여도 정시안(正視眼)에서는 무조절의 상태에서 보이지만 원시안(이 경우는 원시의 도가 약하고, 젊은 사람에게 많다)에서는 조절근이 긴장함으로써 보인다고 하는 차이가 있다. 이 때도 볼록렌즈로 교정하지만, 조절력이 노쇠하여 감퇴하는 노시안(老視眼)과 원시안은 그 성인(成因)이 전혀 다르다. 일반적으로 원시안은 조절근의 긴장이 계속되어 지치기 쉽고, 노시안이 되기 쉽다. 사시나 약시가 아니며, 사물을 볼 때 눈이 피로하거나 불편하지 않을 때에는 안경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를 사용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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