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노동]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업무,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활용,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임금, 향후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제도개선방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1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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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업무
Ⅲ.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활용
Ⅳ.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임금
Ⅴ. 향후 공인노무사(노동관계전문가)의 제도개선 방안
1.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소송대리권 인정 명문화
2. 기타 제도적 보완점
1) 소송법 및 실무절차에 관한 전문지식 배양 - 실무수습 및 정기연수
2) 시험제도의 개선 - 행정쟁송법을 필수과목으로 전환
Ⅵ. 결론
본문내용
노조법상 사적조정은 집단적 이익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를 노조법상 사적조정이라 할 수 있다. 노조법상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하고,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노조법상 사적조정은 위와 같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상태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노조법 제2조 제5호). 노조법상 사적조정은 노조법에 의하여 특별한 효력이 부여되는데, 공적조정과 동일하게 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조정이 성립한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노조법 제52조 제3항 참조).
집단적 이익분쟁외의 노동분쟁에 대하여도 사적조정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의 사적조정은 노조법에 의한 특별한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고 단지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며, 이 경우의 사적조정을 비노조법상 사적조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민법상 화해계약이 조정서의 형태로 작성되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효력에 있어서는 화해계약과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이 조정서에 기재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다시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비노조법상 사적조정이 노조법상 사적조정과 법률효과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에도 ‘사적조정’이란 개념으로 포괄하여 정의하는 이유는, 통상 집단적 이익분쟁이라 하여도 그 분쟁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형사고소 등 집단적 이익분쟁이라 볼 수 없는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분쟁의 당사자들도 모든 문제의 일괄타결을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적조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모든 분쟁을 ‘사적조정’이란 방식하에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즉 집단적 이익분쟁만을 따로 떼어내어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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