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무속정책
- 최초 등록일
- 2013.07.11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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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시대 무속정책
Ⅲ. 조선 무속탄압정책의 발전
1)태조(太祖)
2)세종(世宗)
3)성종(成宗)
Ⅳ. 조선 무속탄압정책의 한계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비교적 무속에 관대하였던 고려와 달리 조선왕조의 건국은 무속사(巫俗史)에 있어 새로운 국면(局面)을 맞이하게 했다. 조선왕조는 건국 후 성리학 이념에 기초해 제반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그에 합당한 사전(祀典)을 재편성하면서 모든 신앙의 형태와 내용을 국가적인 차원과 유교적인 측면에서 왕토신앙(王土信仰)으로 수렴하여 조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서 불교, 도교 및 민속 신앙은 ‘음사(陰祀)’로 규정되어 과감히 정리되었다.
조선정부의 유교윤리 보급과 민중교화에 따른 무속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첫째, 교화의 중심지인 도성안의 무속신앙을 억제하기 위해 무격의 성외축출령(城外逐出令)을 시행했다. 둘째, 도성에 전염병이 유행하면 무격을 동서활인서(東西活人署)에 배치하여 의원과 함께 환자를 치료하도록 조치하였다. 셋째, 조선정부는 무속을 규제하고 집권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격에게 다양한 세금을 징수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민정희,「조선전기의 무속과 정부정책」,『學林』21,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2000, p44~ 46
위에서 언급한 조선정부의 유교에 입각한 무속에 대한 일원적(一元的) 정책은 고려말기까지 시행되지 않았으나, 조선 초기에 와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전통적 음의적(淫意的)인 자연신앙(自然神仰)을 제도적사회적인 왕토신앙으로 일원화(一元化)하려는 종교정책이었고, 또한 전국의 신앙을 일원화함으로써 분열적인 의식구조를 통일시키려는 치제(致祭) 규범이 확립을 뜻하는 것이었다. 무속을 억압하는 정책은 주로 중앙관서가 중심이 되었고 때로는 왕이 직접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조선의 무속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조선정책과 탄압정책을 이능화(李能和, 1869~1943)의 『조선무속고』와 사료(史料)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조선 정부가 시행한 정책의 효과와 한계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민정희, 「조선전기의 무속과 정부정책」,『學林』21,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2000.
서영대,「한국 무속사의 시대구분」,『한국무속학』10, 한국무속학회, 2005.
이능화, 서영대 역,『조선무속고』, 창작과 비평사, 2008.
임학성, 「조선시대의 무세제도와 그 실태」,『역사민속학』 3, 한국역사민속학회,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