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 최초 등록일
- 2003.01.02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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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의의
1)학설
2)판례
3.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대상
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와 효력
1)재산분할의 방법
2)재산분할의 기준
3)재산분할권 행사의 효과
5. 결론
본문내용
1. 학설
이혼 시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론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 학설상 견해가 나눠져 있다.
1)청산설
혼인 중 이룬 재산은 부부의 협력에 의한 소산물이므로 이혼 시에는 당연히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다는 견해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록 부부의 협력에 의해 형성, 축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형식상 부명의의 재산으로 인식되는게 일반적 동향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혼 시에는 처의 가사노동의 대가가 평가 반영되어야, 곧 재산에 대한 처의 잠재적 지분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하다는 것이다. 이 설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자기의 잠재적 지분을 환치하고자 행사하는 권리라고 한다. 釉沐馨, 親族法, 有悲閣, 1950, 147면
2)부양설
이혼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게 된 쪽에 대한 부양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부양적 요소를 강조하는 견해이다. 靑山道夫, 前揭論文, 13면
과거 부부였던 자가 생활고에 허덕이는 것을 보고 그대로 넘길 수 없다는 도의관념에서 주장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의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던 처는 집안에서의 생활로 인하여 그 능력이 퇴화하게 되는데, 이혼 후 그런 능력이 회복되기까지는 도의 적으로 보살펴 주는 것이 합당하며, 또 오늘날 소가족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붕양의 개념의 범위가 축소되어 부부 상호간의 부양과 미성년자녀에 대한 그것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결국 가족간의 부양의 경제문제에 귀착되어 있다고 한다.
3)부양 청산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후의 부양을 내용으로 한다는 견해로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김삼화, 재산분할청구권, 인권과 정의(1991.8),22면; 김영갑, 재산분할청구권,사법행정(1991.8),28면; 조미경,재산분할청구권, 사법행정(1990.8),82; 한봉희, 전개서,37면
결혼 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이고 이것을 이혼 시 청산하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이며, 이 때 이혼 후의 부양청구권의 의미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산된 재산이 적을 경우,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분 이상으로도 법관의 재량에 따라 분할을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 생활 중 처가 직업을 갖지 않고 집안관리를 했다 하더라도 재산을 모으는데는 처의 내조의 공이 포함되어있으므로 그 지분을 이혼 시 처에게 돌려준다는 것을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청산적 요소만을 강조하게 되면 만약 처가 그 내조의 정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