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기본적인 교과서 내용에다가 관련 논문도 많이 보고 쓴 내용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13.07.07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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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공시의 원칙
1. 의의
2. 공시의 원칙을 강제하는 방법
(1)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2) 대항요건주의(의사주의)
(3) 처분요건주의
III. 공신의 원칙
1. 의의
2. 연혁 및 입법례
3. 우리법에서의 공신의 원칙
4. 입법론
IV. 중국법제와의 차이
1. 공신의 원칙
2. 공시의 원칙
V. 프랑스법상의 공시방법의 특징
1. 공시절차
2. 등기신청 기간
본문내용
I. 서설
공시제도 내지 공시방법이 그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이 두 원칙을 채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는 자기 나라의 사정과 저책에 따라 두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민법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공시의 원칙만을 인정하고, 동산에 관하여는 공신의 원칙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민법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공시의 원칙만을, 동산에 관하여는 두 원칙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우리민법은 일본민법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관하여는 공시의 원칙만을 채용하고, 동산에 관하여는 두 원칙 모두를 채용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두 원칙의 채용에 관하여 우리 법의 태도는 일본민법과 같으나, 공시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이 두 법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중 략>
1. 공시절차
저당권의 공시는 저당등기소에서 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유형의 부동산물권의 공시와 비교하여 그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충전저당의 합의는 보통의 저당권과는 달리 등기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다. 즉, ‘기존 등기의 비고란에서의 언급’의 방식으로 충전합의를 기재하면 족하다. 그러나 보통의 비고란등기의 대상으로는 저당권의 대위, 등기말소, 경감, 이전 및 선순위양도, 기간의 연장 등으로써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으나, 충전저당의 합의는 비고란등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2. 등기신청 기간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저당목적물이 여전히 채무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당권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후 등기신청이 다소 지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저당권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그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저당권의 등기 자체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