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무역)계약의 해제사유의 유형
- 최초 등록일
- 2013.07.05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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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매매계약의 종료사유
1. 의의
2. 매매계약의 종료사유
Ⅲ 계약위반의 유형
1. 의의
2. 계약위반과 해제
3. 계약위반의 유형
Ⅳ 프러스트레이션(Frustration)
1. 개념
2. 프러스트레이션의 성립
3. 프러스트레이션의 성립배제
4. 프러스트레이션의 효과 및 대응
본문내용
개 요
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은 주계약이다. 이와 같은 주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보험자와는 보험계약을, 외국환은행과는 신용장거래약정 등 종속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하여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함으로써 사실상 계약은 이행되는 것이다.
이처럼 당사자의 계약의 완전한 이행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위반으로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매매계약의 종료사유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 중 계약위반에 관한 사항과 Frustration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매매계약의 종료사유
1. 의의
계약종료란 매매계약자 당사자간에 성립되었던 계약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Discharge)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종료사유는 대체로 당사자간의 합의, 이행, 계약위반, 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한 소멸이 있다. 이중 , 의 경우처럼 원만하게 소멸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 처럼 계약위반이나 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면 중재 또는 소송으로 계약이 소멸된다.
<중 략>
(3) 이행거절
개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이행기 전후를 막론하고 이행이 지연되는 것을 말한다. 이행기전의 이행거절을 특히, 이행기전 계약위반이라고 한다.
요건
이행기 도래 전, 후에 가능하다.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료하게 표시해야 한다.
효과
이행거절이 있는 경우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존속 : 상대방의 이행거절이 있으나 소멸처리 않고 이행시까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해제 : 이행기 도래전에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중 략>
그러나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가 계약체결 후에 발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후발적 사건의 경우 계약이 소멸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등이 논의되었는데, 영미보통법의 국가들은 계약의 불이행에 의한 계약소멸의 문제를 Frustration법리의 측면에서 인정하였으며, 대륙법계국가들을 불가항력의 측면에서 인정하였다.
미국에서는 Impracticabilit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상업적인 측면에서 실현 불가능한 개념까지 포함시켜 채무소멸의 원리를 확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