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과 세무실무,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개인사업자 폐업과 부가가치세신고, 폐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폐업자 이월결손금 공제, 폐업 사업장의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
- 최초 등록일
- 2013.06.19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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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자료는 개인사업자 폐업과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에 대한 세무실무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목차
1.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
1)개인사엄자 폐업과 잔존 재고자산 시가
2)폐업일 이후 재고재화 공급
3)면세사업자의 재고재화 과세
4)개인사업자 폐업과 부가가치세신고
5)폐업과 세금계산서 및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
6)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폐업 이후 경정청구
2. 폐업자 종합소득세 및 원천세 신고
1)폐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2)폐업과 종합소득세 신고
3)폐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4)폐업자 이월결손금 공제
5)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
본문내용
[1] 폐업시 재고재화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며,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폐업시 사업에 사용하던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 있는 경우 재고자산은 그 시가를, 감가상각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의 경우에는 간주공급에서 제외한다.
▶ 폐업시 잔존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세금과공과금 / 부가세예수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중 략 >
■ 폐업자 이월결손금 공제
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계산시 결손이 발생한 경우 타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 것이며, 통산하고도 남은 결손금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각 소득 순서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
폐업한 사업장의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신고와 연말정산
폐업하는 사업장은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황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