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법]지적소유권법 6조 정리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3.06.14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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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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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조 1항 1호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가. 보통명칭에 해당한다.
1. 보통명칭이다.
‘Soldier’는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 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 되어 있다. 이 용어는 system을 내포하는 말로도 쓰이는 등 거푸집의 강화와 수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지시스템, 혹은 말뚝의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일반적 명칭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식별력이 없다. 그러므로 이 것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71조 제1항 1호, 제6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 무효이다.
제6조 제1항 제3호
그 상품에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가.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1. 원재료 표시이다.
코엔자임큐텐, 바이오타이트, 이러한 기술적 표장은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상품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 다는 것은 불가하다.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법 제 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므로 무효이다.
<중 략>
가. 기타식별력이 없다.
1. 기타 식별력이 없다.
Dr.shoe 에서 Dr.의 부가로 인해 단화, 운동화 등 자체의 보통명칭을 직접 표시한 것은 아니지만, 신발의 의미를 연상, 암시의 개연성이 큰 것으로 지정상품과 매우 밀접하다. 신발이 의학박사에 의해 생산되었다는 등 품질의 우수함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구 단어를 결합한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2. 기타 식별력이 없다.
Be smart는 교육업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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