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지역 사회복지 전달쳬계
- 최초 등록일
- 2013.06.13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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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분야
2.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
3. 세부 업무처리 절차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 지원분야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료, 장애아부상보육료, 방과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재가급여, 시설급여
- 바우처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 회서비스투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 초중등교육법 : 급식비, 고교학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 소년활동지원 등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 국토부업무지원사업 :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 임대주택(영구,매입,전세)
- 기타 지원사업 : 희귀난치성질환자(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차상위우선돌봄, 차상 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사업
< 중 략 >
1. 신청(동 주민센터)
○ 통합조사팀 이관
- 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후 통합조사팀 이관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 작성(일괄신청)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할 구비서류 징구 및 추가 제출 서류 안내
※ 대상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복지(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자녀학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연금, 타법
에 의한 의료급여, 차상위관련 지원(자활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자), 한부모가족지원 등
○ 동에서 조사 후 사업팀 이관
- 동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시구 각 사업
별 담당부서에 이관
※ 대상사업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아동급식, 무한돌봄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