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방법,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3사의 입장,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쟁점,개선방향
- 최초 등록일
- 2013.04.26
- 최종 저작일
-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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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운용
Ⅲ.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성격
Ⅳ.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방법
Ⅴ.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과 방송3사의 입장
1. KBS의 입장
2. MBC의 입장
3. SBS의 입장
4. 타지상파방송사의 방발기금 징수에 대한 KBS의 입장
Ⅵ.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쟁점
1. 방송발전기금의 지원 대상의 문제
2. 방송발전기금의 재원운영 형식에 대한 문제
3. 방송발전기금의 재원확충 방안에 대한 문제
Ⅶ. 방송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의 개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방송발전기금은 이러한 근거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 있다. 따라서 기금 징수 기준의 원칙을 (1) 공익성의 실현 여부와 정도 (2) 수익성 지표로 나눠 공익성을 얼마나 많이 프로그램에서 실현했는지와 더불어 그로 인해 수익성을 얼마나 낼 수 있었는지를 점검해보고 가장 적절한 선의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사별 수익성 관련 지표들(전체 비용 중 프로그램 투자비의 비중, 영업이익률 등)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방송의 공익성 실현 여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적 지표들(프로그램 품질이나 다양성의 측정, KI 지수나 PSI 지수와 같은 평가, 시청률, 프로그램 장르 등)을 측정하여 공익성과 경영성과간의 관련성을 짚어 본 후 그 관계의 정도를 분석하여야 한다. 즉, 공익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시청률을 어느 정도 포기하였다면 그만큼의 공익성 기여도를 감안하여 기금 징수율은 낮아 질수 있고, 대신 상업적으로만 프로그램을 끌고 가서 시청률과 수익성을 높였지만 공익성을 포기했다면 추가 이익만큼 기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pay or play 모델을 한국적 실정에 알맞게 적용하는 것이다.
<중 략>
방송발전 기금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으로 광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나마 방송계는 언론의 보조의 테두리 속에서 혜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지만, 특히 광고계에 대해서는, 방송발전기금의 상당한 부분이 광고계에서 조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진흥사업 분야의 지원이 미미하였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진웅(2000), 방송발전기금에 관한 재고(再考), 한국방송협회
김상훈(2001), 방송발전기금과 광고진흥사업, 한국광고학회
이민영(2008), 방송발전기금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이재걸(2008), 방송발전기금 조사연구사업 과제현황 분석 및 시사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조기진(2001), 방송발전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 21세기언론연구소
최영묵(2008), 방송발전기금 운용의 법적, 제도적 쟁점 연구, 한국방송학회